신청내용


  • 신청기간
    • 2차 : 2025.08.01(금) ~ 08.12(화) 18:00
  • 신청방법 : 자바넷으로 온라인 접수
  •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만 19~39세 이하 청년 근로자
    • 월 급여 359만원 (1인 중위소득 150%)
    • 도내, 중소,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
    • 공기업, 공공기관 제외
  • 지원내용 
    • 청년복지포인트 : 연 120만원 지원
    •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: 2년 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, 2년간 48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