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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.





입주자격


  1.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
  2.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
  3.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 ->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


✔ 소득


  • 우선공급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일반공급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

✔ 자산


  • 총자산 보유기준 : 3억 3,700만원 이하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가액 합산 - 부채)
  • 자동차 보유기준 : 개별 자동차 가액 3,803만원 이


✔ 입주자 선정방법


  • 우선공급 : 2세 미만 자녀 가구 -> 배점 -> 추첨
  • 일반공급 : 2세 미만 자녀 가구 5% 우선공급 -> 추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