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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


 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실제 거주지 확인해야 가능
  • 주거, 교육급여는 제외


신청방법 및 지원금액


  •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  • 1인가구 약 29만원
  • 2인가구 약 40만원
  •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원
  •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난방 에너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