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조건 및 신청방법


1. 지원대상

  • 만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  • 근로,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~ 250만원 이하
  • 중위소득 100% 이하

2. 혜택

  •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
  • 3년 후 1,470만원 수령

3. 신청방법
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