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월 최소 35만원 전월세 비용 지원! 낡은 집 수리까지 무료! 청년 주거급여 신청👆️ 청년 주거급여 조건👆️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👆️ 지원조건 및 지급액 지원조건 중위소득 48%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만 19~30세 미혼 부모와 청년이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액 1인가구 기준 : 서울 352,000원 / 경기, 인천 281,000원 /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의 특례시 228,000원 / 그 외 191,000원 신청방법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고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