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조건 및 지급액


  • 지원조건
    • 중위소득 48%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
    • 만 19~30세 미혼
    • 부모와 청년이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
  • 지급액
    • 1인가구 기준 : 서울 352,000원 / 경기, 인천 281,000원 /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의 특례시 228,000원 / 그 외 191,000원
  • 신청방법
    •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고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