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예 인정 사유



  •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지나지 않을 경우
  •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질병, 부상
  • 병역 복무
  • 6개월 미만 동안 해외 거주
  • 천재지변
  • 감염병 등


유예 신청 및 기간


  • 유예 신청
    •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
    • 질병, 부상 등의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 재참여 신청 가능
  • 유예 기간
    • 수급자 결정 날로부터 2년 범위 내
  • 제출서류
    •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
    • 유예 사유 증명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