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활동 중단한다면 취업지원유예를 활용! 지원유예 신청하기👆️ 지원유예 사유보기👆️ 지원유예 제출서류👆️ 유예 인정 사유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지나지 않을 경우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질병, 부상 병역 복무 6개월 미만 동안 해외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 유예 신청 및 기간 유예 신청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질병, 부상 등의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 재참여 신청 가능 유예 기간 수급자 결정 날로부터 2년 범위 내 제출서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유예 사유 증명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