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 식비 및 교통비 지원 25만원!





지급대상 및 지급액


  • 지급대상 :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의 '취업활동계획 수립한 사람
  • 지급액 : 기본 지급액 15만원 + 3~15만원 추가 지급
  • 제출서류 :  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
    •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