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대상 및 지급액


  • 지급대상 : 고용센터, 위탁기관에서 3분 이상 취업상담 받거나 일자리 소개 받은 사람
  • 지급액 : 월 2만원, 최대 6만원 지급
  • 지급방법 : 1개월 단위로 신청
  • 제출서류 :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